현대차, 준공 사실 숨기고 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현대차, 준공 사실 숨기고 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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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대로 검토 않고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장 완공 사실을 숨기고 사업기간을 17차례 연장해 18년 동안 울산 도로부지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는 48억원이 넘는다.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가 공장을 사실상 다 짓고도 사업기간을 17차례 연장하는 등 18년 동안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줬다.

현대차가 공장 조성을 위해 사용한 도로부지는 3만2106㎡다. 공장 조성 사업과 인접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1999년 12월께에 모두 준공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00년 이전에 사실상 준공을 마친 것인데, 이 기간의 부지 사용료는 48억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985년 9월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199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도로개설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울산시가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가 사업기간 종료 직전이나 이후에 기간 연장을 형식적으로 신청하는 데도 울산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울산시 감사로 총 3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울산시는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차는 울산시에 지난 7월 "올해 말까지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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