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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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키 위해 예외없이 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지주와 증권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에게 대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 의무가 전면 또는 일부 면제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 금융사는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자 임명 및 내부 보고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업무 지침 마련과 동시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도 진행해야 한다.

또 법인 명의로 테러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 무조건 대표자 실지 명의(성명 및 주민번호)를 검토해야 한다. 그간 법인 명의나 대표자의 성명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안 2017년 11월 23~2018년 1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8년 3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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