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가유공자 실손보험금 과소 지급 제동
금감원, 국가유공자 실손보험금 과소 지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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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 지급시 국가 지원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보험사에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는 2017년 5월경 OO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2017년 6월23일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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