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에 정치·금융권 '갑론을박'
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에 정치·금융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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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고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혜택"
금융권 "통계 착시…세제 지원 늘려야"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정치권이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된다며 세제혜택를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상품의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란 명칭으로 파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0월 10일에 발의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3차례 논의됐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0%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업계는 통계가 시간의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는 '착시'라고 설명한다. 금융업계 주장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가입 당시는 중저소득계층이었다가 가입한 지 십몇 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돼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다.

또 현행 세제지원 제도 하에서도 연금저축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했다.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조세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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