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금융] '노동이사제' 쇼크…금융권 전전긍긍
[인사이드 금융] '노동이사제' 쇼크…금융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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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융지주 5개사 최대주주…친노조 사외이사 등장 우려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근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가 부결됐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였던데다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 금융지주사 7곳 중의 5곳의 최대주주라 노동이사제의 확산 여부에 대해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에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찬성한 후 노동이사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융지주에 노동이사제 성격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KB금융 임시 주주총회 이후 기업은행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일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퇴직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KB금융 노동조합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인물을 섭외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다시 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한 및 하나금융지주 등에서는 노동이사제를 검토하진 않으면서도 다른 회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찬성이 노동이사제 도입은 아니라고 선은 그었지만 뒷말들은 무성하다.

국민연금은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을 찬성한 이유가 추천 인사가 결격 후보자가 아니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려면 다양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찬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 은행지주사 7곳 중 5곳의 단일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BNK금융지주로 12.52%다. 그 뒤를 KB금융지주(9.79%) 하나금융지주(9.64%) 신한금융지주(9.55%), DGB금융지주(8.13%) 가 있는다. JB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 지주사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기업은 지나친 경영 간섭은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가 통과할 확률도 적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주제안으로 안건을 올리더라도 주주 찬성률이 적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이번 노동이사제 안건은 출석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수 대비 17.67%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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