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이병삼 금감원 前부원장보 구속기소
檢, '채용비리' 이병삼 금감원 前부원장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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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사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0일 이병삼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현직은행장 A씨의 채용청탁을 받고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은행직원 B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변경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과 함께 대가가 오갔다면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런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아 검찰은 A은행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11월 3일 구속됐다. 금감원의 신입사원·민원처리 전문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외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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