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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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주택금융공사)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20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과거 연체 3개월 이내 차주에게는 약정금리에 4%가 가산되고 연체 3개월 초과 차주에게는 약정금리에 5%가 가산됐다. 

20일 취급되는 신규 대출 차주서부터는 연체 3개월 내외는 약정금리에 2% 가산, 연체 3개월 초과 차주에게는 약정금리 4%를 더해 계산된다.

다만 과거 대출자에게 연체가산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측은 "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과거 분은 발행 후 매각한 것도 있다. 투자자 보호 문제때문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해왔다. 2012년 이전까지는 연체 3개월 이내 차주에게는 15%, 3개월 초과 차주에게는 17%의 연체금리를 적용했다.

2015년 4월부터는 연체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와 같은 '약정이자+가산금리' 구조로 바꿨으며,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연체 3개월 이내 차주에게는 약정이자+4%, 3개월 초과 차주는 약정이자+5%를 받아왔다.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정부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연체가산금리도 줄줄이 내려갈 전망이다.

적격대출은 오는 12월 은행과 업무협약이 만료되는데 재협약 시에 연체가산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측 입장이다. 디딤돌대출의 관할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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