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10만원' 상향 논의
정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10만원' 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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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안조정회의에 보고했다가 이견으로 결정 미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 화훼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선물 상한선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에 따른 축산·화훼 농가 등의 불만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상한선 규정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기준은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청탁금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9권익위)는 이 가운데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청탁과 접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화훼 농가와 농·어민 등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왔다.

시행령 개정 권한을 지닌 권익위도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지표를 검토해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참석자 간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11월 마지막 주에 대국민보고 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이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일정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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