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체 실손보험 퇴직후 개인용 전환 가능"
금감원 "단체 실손보험 퇴직후 개인용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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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중복가입 해소 '긍정'…비용·손해율 '우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회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과 개인보험이 연동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소비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손해율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 개인 실손 보험료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고, 퇴직하면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도 부여한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체·개인 실손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체 실손 가입자에게 퇴직 후 보장 공백이 생기고, 재직 중 단체·개인 실손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개의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하나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

가령 3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3배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고객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면 손실액을 나눠서 지불하는 보험사들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사항"이라며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나 손해율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은 보험금을 받을 순 없지만 보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단체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통해 채우려는 사례도 있을텐데 이같은 경우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저렴한 노후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기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30% 저렴하다.

금감원은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별도의 청약서를 만들거나 인수 심사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 유병자용 실손의료보험 상품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현재로서 손해율을 예측할 만한 경험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낮은 요율로 질병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자까지 받아 들이면 손해율이 높아져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 중단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성급한 체계 개편 후 판매 중단에 나서는 보험사가 속출 할수도 있다"며 "IFRS17이 곧 시행되는 점도 보험사들에게는 실손보험 판매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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