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홈인테리어 시장 수리 필요하다
[전문가기고] 홈인테리어 시장 수리 필요하다
  • 허민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 minnahuh@kca.go.kr
  • 승인 2017.11.1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허민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셀프인테리어', '리폼', '인테리어 배틀' 등을 주제로 하는 소위 '집방'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방송과 광고는 획일화된 내 집을 내 취향에 맞춰 꾸미고 수리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심지어 특정 프로그램은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며칠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취향대로 새로운 공간이 탄생돼 있고 이에 흡족해 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내보낸다.

주택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사업자와 계약하는 순간 이런 모습을 기대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인테리어 업체 선정과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 이제 나만의 취향저격 공간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는 업체가 제시하는 전문용어, 계속적인 선택과 결정 요구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애초 계약과는 다른 시공, 과다한 청구대금, 하자 발생, 연락 두절 등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피해 유형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절반을 넘었다.

집을 새로 정비하고 단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지난 4년간의 소비자평가지표는 매우 부실했다.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7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통해 소비자들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이 신뢰하기 힘들고 선택의 폭도 매우 제한됐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요구하는 개선 부문은 '신뢰성'과 '선택가능성'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혹은 계약과 다른 자재 시공 등으로 소비자불만을 제기했을 때 사후서비스(A·S)를 거절당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된다.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피해유형이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만으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 법령 및 규정이 소비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들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에서 선택가능성이 열려 있기를 원한다. 즉,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자재의 종류, 가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호 비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택의 폭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1인 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이 난립돼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다행히 최근 사업자 단체는 무면허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하자담보책임의무 등을 담은 표준약관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반갑기 그지없다.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기준과 결과에 대해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 제공, 명확한 계약진행, 그리고 하자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원망'의 시장이 '소망'의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