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 '삐그덕'
신한생명,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 '삐그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금융지주 자회사인 보험사, 보험대리점 지배 못 해"

▲ (CI=신한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신한생명이 추진해오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에 자회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자회사간 수평적 협조체계(시너지)를 형성토록 하기 위해 업무상 연관이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보험대리점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닐뿐더러 집합투자업자는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의 자회사형GA 추진에 변수가 생겼다. 신한생명은 최근 자회사형GA 출범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자비용, 점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4월에도 전담팀을 운영하며 자회사형GA 설립을 여러차례 노렸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진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업환경 속에서 판매채널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다른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의 상황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자 재추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09년 설립된 메리츠화재의 계열사인 메리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60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메리츠금융서비스 설립 이후 첫 흑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한생명은 오랜 기간 자회사형GA 설립의 목적성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해왔다"며 "설계사 관리와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최근 재추진 했던 것인데 유권해석이 불가로 나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