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수학능력시험 연기 환불 위약금 면제키로
항공업계, 수학능력시험 연기 환불 위약금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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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 동참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항공업계가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수험생 가족의 피해방지를 위해 환불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다.

먼저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환불위약금과 출발일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요청 시 환불 위약금,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상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및 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에어부산도 2018년도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환불수수료 및 예약변경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 16일부터 23일까지 국내·국제 전 노선의 환불수수료 및 여정변경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능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 가족, 형제, 자매 등이며 여정 변경의 경우 기존 출발일로부터 국내선은 7일, 국제선은 14일 이내로 변경해야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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