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타워크레인 사고 막는다···사용 연한 20년 제한
'노후' 타워크레인 사고 막는다···사용 연한 2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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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가운데)이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노후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만 일정 사용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사용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가 의무화되고, 15년 이상 된 장비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비파괴검사는 균열되기 쉬운 용접 부분 등을 초음파로 점검하는 것이다.

사용기간이 10년이 안 된 크레인의 경우도 설치 후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타워트레인의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조치되고, 정기검사할 때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로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경우엔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

아울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해 작업감독자가 직접 크레인에 탑승해 작업 시 안전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작업 및 운전 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를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내에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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