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진 피해 금융지원…대출만기 연장 등 시행
금융당국, 지진 피해 금융지원…대출만기 연장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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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포항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고 시설물 파괴, 여진에 때한 불안감 고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중소기업도 공장과 사업장 파괴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총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추가감면한다.

아울러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다.

이 밖에 민간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사는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해준다.

보험금 지급 요청 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보장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대상인 경우 신속히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시 처리해 신속하게 지원해줄 예정이다. 또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부담을 경감해준다.

금융당국은 포항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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