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성능 갖춘 건물 '5곳 중 1곳'···공공시설물도 절반 안 돼
국내 내진성능 갖춘 건물 '5곳 중 1곳'···공공시설물도 절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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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역 천장이 파손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20.6%공공시설물도 43.7% 불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건축물 중에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5곳 중 1곳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가운데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56만331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건축물 중 20.6%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내진 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차세는 부산(13.7%)이었다. 이어 대구(15.7%), 강원(1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율이 낮은 이유는 건축물을 허가한 당시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곳이 현재는 내진설계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행정안전부가 16일 공개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1종 10만5448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4611개)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전체 2만9558곳 중 내진율은 23.1%(6829곳)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며, 도로시설물은 전체 2만3437곳 중 58.4%(1만3690곳)의 내진율을 보였다.

이밖에 철도시설과 병원시설은 각각 41.8%, 65.2% 등이었다.

다목적댐은 내진율이 10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와 송전·배전·변전설비는 88.8%로 비교적 높았다.

윤 의원은 "최근 몇년 간 발생한 지진 이후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진에 취약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면서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건축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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