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시행령 '윤곽'
방카슈랑스 시행령 '윤곽'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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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수 업종별 제한, 특종보험 일부 제외.

방카슈랑스 모집인 수, 특종보험 제한 등 세부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냈다. 반면, 감독 당국의 정책 일관성 결여로 시행령 마련이 계속 늦춰지면서 업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정책면

23일 은행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방카슈랑스 시행령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점포당 모집인 수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업종별 1명 이하로 제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은행이 현재 업종별 구분 없이 모집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 은행 점포당 모집인 수는 1~2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경부는 은행 모집인을 제외한 점포 직원에 대해 보험 고객 소개 및 수수료 지급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령 초안에 대해 관련 부처 등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뒤 내달 초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 창구의 모집인 수 제한 등은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은행의 특종보험 판매는 1단계(2005년 3월)까지 기업성 보험 등을 제한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재경부는 특종보험의 기업성 보험의 경우 은행의 대출 상품과 연계한 부당 영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를 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행령 작업이 늦춰지면서 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 작업등 세부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은행과의 세
부 논의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안건은 대부분 확정된 상태지만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작업을 벌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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