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안전지대 아니다"…지진보험 개발 필요성 재조명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다"…지진보험 개발 필요성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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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금감원·개발원, TF가동 논의 무산…관건은 지역별 요율 산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의 개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금융감독원은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와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상품 개발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 국지적으로 잦게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지역별 요율 차별화 논의가 진행됐는데, 각 지역에서 민감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진보상은 요율체계가 일원화돼있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요율 차등화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풍수해 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지진담보 특약을 지진전용 풍수해보험으로 대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진전용보험이 아니어도 다양한 보험 상품에서 지진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지진보험제도는 크게 자연재난보험, 사회재난보험, 민간 지진 관련 보험 등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설과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 보장재난이 다양하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세입자도 동산 보장 가입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에 있는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가 관련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 및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2036건(보험료 263억원)에 불과하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통상 손해율은 20~40%대에서 관리되지만, 볼라벤 등 태풍 피해가 한 해에 3차례나 발생한 2012년 손해율은 292.2%까지 뛰기도 했다. 

민간 보험인 재산종합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한다. 현대해상·KB손보·한화손해보험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아울러 화재보험에서 기본 계약에서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관련 특약을 통해 지진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지진에 대피하려다가 다친 경우라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지진으로 숨졌을 경우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은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됐을 경우 이를 손상해주지 않는다. 약관상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면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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