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서희건설·현대건설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서희건설·현대건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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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 업무 제한 조치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5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희건설과 현대건설, 이 회사의 감사업무를 맡은 한영회계법인·대주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09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특수관계자 등 지급 보증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미기재 금액은 2009년(6401억원) 2010년(1조153억원) 2011년(1조1634억원) 2012년(1조424억원) 2013년(9818억원) 2014년(9424억원) 2015년(9061억원) 2016년(2932억원) 2017년 1분기(2932억원) 등이다.

이에 서희건설은 감사인 지정 2년(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을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2009~2010년 서희건설의 감사인으로 활동했던 한영회계법인과 2011~2016년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종속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항 재무제표 미반영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과징금 처분 및 감사인 지정 1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서희건설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에서 이후에 결정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일부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 예정원가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률 산정 시 반영하지 않아 공사 기간 중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현대건설은 손상 징후가 있는 아파트 공사미수금에 대해 시행사의 채무 상환 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2014년 8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현대건설이 제출한 총 4건의 증권신고서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현대건설 외에 이 기간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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