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뉴욕지점,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다른 은행들은?
농협은행 뉴욕지점,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다른 은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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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기업은행 "크게 문제 될 것 없어"

▲ NH농협은행 CI (사진=NH농협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NH농협은행이 미국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연내 대규모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미국 당국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미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계 은행들에 제재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연내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DFS가 한국계 은행을 상대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테러국가에 자금을 유통하는 창구 역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뉴욕 연방은행과 금융당국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 미비를 밝혀냈다. 벌금이 뉴욕지점이 아닌 농협은행 한국 본점의 자산 규모를 고려해 책정는 만큼, 업계에서는 대규모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DFS 제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로펌을 통해 과태료 규모를 조율에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제재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미국에 지점을 둔 다른 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은행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2년 뉴욕에 진출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은 이란과의 금융거래 혐의로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IBK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 기준) 전문 인력을 1명에서 6명으로 확충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외에 다른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내부통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미국지점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서도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고 좋게 마무리됐다. 미국지점과 관련 농협은행 여파가 미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올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 초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미국지점이 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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