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할인금지 추진…인터넷 판촉행위도 규제
전자담배 할인금지 추진…인터넷 판촉행위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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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전자기기를 사면 최신 영화권을 준다는 광고를 앞세워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 4월 국회 발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판매를 포함한 담배판촉행위 금지유형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뼈대는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규정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시·군·구청에서 발견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지되는 담배판매 촉진 행위 유형은 △전자담배 전자기기 판매목적 유사금품 제공 △담배 유사제품 정식 담배처럼 광고 △담배이용정보 인터넷 게시 등 세 가지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신고가격으로만 담배를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전자장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셈이다. 이에 담배소비 유도 목적의 유사 금품 제공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제담배를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것도 규제한다. 수제담배 역시 현행법상 각종 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수제담배 판매점에선 소비자들이 직접 담뱃잎을 기계에 넣어 제품을 만들고 이를 즉석에서 판다. 겉으로는 정식 담배판매점(지정소매인)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실제 영업허가는 담뱃잎 판매점이나 잡화점으로 신고한 뒤 입간판이나 외부간판을 설치해 광고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제담배라도 실질적으로 광고한다면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담배이용정보 인터넷 게시도 규제 대상 행위다. 현행법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허용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우회적 광고는 늘고 있다.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직접 인터넷 담배광고는 지금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중이다. 단 적발하도라도 실제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다. 이에 포괄적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적발하면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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