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일제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집을 찾아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규 개인·법인 1만941명 위택스·지자체 홈피서 확인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 기준은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경과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1일 기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15일 오전 9시 위택스(WeTax)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위택스에선 기존 개인·법인 체납자를 합쳐 총 6만2668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규 체납자 명단은 지난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심의와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만941명의 총 체납액은 5168억원,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의 52.7%에 이른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6760명(61.8%)으로 가장 많다.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13%), 도·소매업(7.4%), 제조업(5.9%), 건설·건축업(5.2%) 차례다.

전국 지자체에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과 함께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하며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도 계획 중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