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서 美에 일부 승소
韓, WTO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서 美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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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이란 이유로 다국적 기업 덤핑률 적용하면 안 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한국이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몇 년간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판정에서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덤핑 조사에서는 수출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 덤핑률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만큼 관세로 부과한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정용 강관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반덤핑 조사과정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업계·전문가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후에 회람한다. 판정 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정의 취지는 산정방식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반덤핑 관세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

덤핑률을 제대로 산정할 경우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다시 산정했는데도 덤핑률이 2% 이상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산업부는 미국 반덤핑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판정이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2014년 14억400만 달러에 달했지만, 반덤핑 관세 이후 2016년 2억7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올해 1~9월에는 8억2400만 달러로 회복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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