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당국, 금감원 '감독분담금' 놓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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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 뒷편)이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밝힌 뒤 최종구 금융위원장 뒤를 지나 위원회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최흥식 "금감원 감독분담금 '부담금'으로 보면 안돼"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의 수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통제권한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기재위)를 통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의 예산 관리 및 감독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감독분담금 통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에 출석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성격이나 방법, 운용 등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라며 "분담금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흥식 원장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 대부분도 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해 사용한다"며 "(분담금을 통한 예산 충당은) 금감원이 중립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이 제 역할을 다 하고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고 일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부담금 지정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이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기재위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은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감원 조직, 예산의 실질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13일 "부담금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요지의 수석 전문위원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반영해 기재위에 정무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금융회사의 감독·검사·제재 등의 행정권을 위임받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정부 예산 대신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매년 감독분담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한다. 수입 예산 중 약 80%가 분담금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권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구인 만큼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편입 주장은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분담금이 해마다 늘고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며 금융위에 "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기재부 장관(경제 부총리)과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기재위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독분감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요율 변경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서와 보고서를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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