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 강력 반발
보험업계,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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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법안 발의 대응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발의된 것과 관련,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금 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3000만 원 미만 저소득자의 2.0%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도 전체 공제세액의 4.1%에 그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33.2%를 차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업계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 대응을 검토중"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회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도 해당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세제혜택 축소는 보험설계사의 영업위축으로 이어져 보험설계사의 소득 하락이 예상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소득 증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또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그 방향이 공제한도 축소와 일몰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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