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관절염치료제 美 특허소송 해결
삼성바이오에피스, 관절염치료제 美 특허소송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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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에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 SB2)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제기했던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개발사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등 치료에 쓰인다.

얀센은 지난 5월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 11일 3건의 특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얀센 한국법인은 얀센 본사가 특허 소송을 취하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업계에서는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출시한 렌플렉시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 소송을 냈다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렌플렉시스의 미국 내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렌플렉시스의 미국 내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머크샤프앤돔(MSD, Merck Sharp & Dohme)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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