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 '갑질' 경고
공정위,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 '갑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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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어겼지만 특정 신고자 한정 경고 처분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한국타이어와 놀부, 도드람F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다만 특정 신고자에 한정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돼 경고 처분에 그쳤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가맹점주 A씨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해 경고를 받았다. A씨는 당초 한국타이어 소유 건물에 가맹점를 열었다.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한국타이어는 A씨를 내보내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려 했다. 이에 불응한 A씨는 민사소송 끝에 원래 자리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가맹점를 열기로 했다.

양측은 A씨가 있던 자리에 다른 가맹점을 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자 자신의 영업지역이 침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작성한 합의서도 사측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측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두 가맹점간 거리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다른 가맹점보다 많은 설비비용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놀부도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가맹점주와 갈등 끝에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의 한 지역에 놀부 부대찌개 가맹점을 열었던 B씨는 상권이 악화되자 점포를 내놨다. 본사는 B씨의 매장 양도에 협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놀부가 B씨의 점포 인근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내자, B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영업지역이 축소되면서 매출에 손실이 생기고 점포를 매도하는 데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B씨가 실질적인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놀부 측에 경고를 내렸다.

순대 프랜차이즈 '본래순대'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C씨와 2014년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과 관련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 희망자의 계약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본사에서 제공해야 한다. 

도드람FC는 당시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공개서 준비가 며칠 늦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며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는 세 사건이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사건이라고 판단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와 놀부, 도드람FC는 각각 벌점 0.5점을 부과받았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이 3점 이상 누적된 가맹본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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