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공동인수 자차·자손도 가입 가능"
"車보험 공동인수 자차·자손도 가입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운전자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된다. 또 내달부터는 공동인수보험료 산출체계가 개편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등은 13일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해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아울러 내달부터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토록 했다.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해야 한다. 

개인용 운전자의 범위는 가족+지정1인, 부부+지정1인을 신설(6종→8종)했으며, 운전자 연령은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의 범위를 신설(5종→8종)했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