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뻥튀기 광고' 제동...줄소송 예고
아파트 '뻥튀기 광고' 제동...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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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깨고 입주민들 승소 판결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일단 분양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아파트 시행사들의 '뻥튀기 분양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과장광고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이 나옴에 따라, 엉터리 분양광고에 속았다는 입주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분양사인 모 신탁회사는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면서 귀에 솔깃한 광고들을 내놨지만, 완공된 아파트는 실상 광고와 많은 부분이 달랐다.
게르마늄 온천수가 나온다는 욕실에서는 일반 지하수만 나왔고, 고급 원목이라는 바닥재는 단순 합판이었다. 테마공원도 없었고, 가구당 하나씩 준다던 콘도 회원권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분양사측은 아파트와 불과 몇백m 떨어진 이 곳 대규모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급기야 주민들은 '분양사기'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대법원은 8일 광고에 나온 내용들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시행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인만큼 계약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뒤집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은 판결에서 또, 확정되지 않은 서울대 이전을 광고하고, 공동묘지를 알리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 광고의 내용 가운데, 분양사가 행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이다.

사기성 분양광고에 대한 판결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 따라서, 앞으로 시행사들은 광고를 내는 데 훨씬 조심스런 자세로 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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