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 증인신문···"영재센터 후원 '공익목적'"
이재용 항소심 첫 증인신문···"영재센터 후원 '공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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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증인 출석 문체부 공무원 "최순실 몰랐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5차 공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선 4차 공판까지 주요 항소이유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서증조사를 진행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남 모 문체부 과장을 상대로 삼성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는지 알고 16억원을 후원했는지를 두고 첫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남 과장은 삼성 최순실 씨 실체를 알고 있었느냐는 삼성 측 변호인단 신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 보도에 나오기 전까지 최 씨는 물론 장시호 씨 존재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는 은퇴선수들의 재취업 단절과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삼성이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셈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엎는 것이다.

남 과장은 "삼성과 함께 강릉시가 영재센터를 후원한다는 말을 들었고 삼성의 경우 빙상연맹 회장단을 맡고 있어 후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특검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최순실이 영재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익을 위해 센터를 이용한 내용이 있지 않나"고 질문했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고 있다"고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 변호인단 이의를 받아들여 남 과장에게 "증인은 특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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