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90% 펀듀, P2P금융협회 '제명'
연체율90% 펀듀, P2P금융협회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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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 공시된 펀듀 제명 공문. (자료=한국P2P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8일 정기이사회 일반결의로 P2P업체 펀듀를 제명키로 의결했다.

펀듀는 최근 연체율이 90.3%까지 치솟아 투자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펀듀의 연체율이 폭증하게 된 것은 이들이 6개월 단위로 홈쇼핑 업체에게 자금을 대출해줬으나 투자자들에게는 1개월~3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을 해줬기 때문이다. 단기간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심리를 이용해 대환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이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펀듀 투자자들의 민원이 접수됐고, 협회는 7월에 1차 실사를, 그 후 9월, 10월에 걸쳐 총 3번의 실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계약 관련 문제 2건, P2P금융플랫폼 운영상의 문제 1건, 상품의 구조적 문제 3건, 기타 사업 운영 미흡사항 4건을 발견했다. 이후 시정 권고와 함께 이를 금융당국과 공유해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펀듀 상품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측은 이에 대해 펀듀가 시정 조치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거나, 시정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2P금융협회는 약 5개월 가량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과 동시에 사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는 물론 P2P 금융업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들며 정관 제10조에 의거, 펀듀를 제명시켰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향후 펀듀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자료는 종합해서 오늘 중으로 감독당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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