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기사 '지정 승무복' 6년 만에 부활
서울택시기사 '지정 승무복' 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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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부터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 업체 소속 기사 3만5000명은 모두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를 입을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13일부터 255개 법인 운수종사자 3만5000명, 청색체크 셔츠·검정 조끼 착용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내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모두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 승무복을 입고 손님을 맞는다. 8일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6년 만에 승무복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3일부터 총 255개 법인택시기사 3만5000명이 지정 승무복을 입게 된다. 법인택시기사 승무복 착용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적용하고, 개인택시기사는 자율적 권장복장 착용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객들의 민원과 택시노사의 복장개선 지원 요구가 계속됐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는데, 시비 16억1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뒤 심사를 거쳐 선정한 승무복장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바지를 입도록 권장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1명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다.

지정 승무복장은 택시를 운행할 때 반드시 입어야 한다. 단, 세탁 등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 지정 승무복장과 비슷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어도 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1명당 1벌씩 지급한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지복장과 불량복장 착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규정을 어길 경우 법인택시 업체에게 운행정지(1차 위반 3일, 2차 위반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 기사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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