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달중 대상지 윤곽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달중 대상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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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제외한 나머지 전역 요건 충족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2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다. 빠르면 이달 말쯤 첫 대상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7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됐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요건이 비현실적으로 어렵게 설정돼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만에 지정 요건이 개선되며 부활했다.

국토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일반 분양주택은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지역은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하고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주게 된다.

현재로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계가 완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본 전제 조건인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있지만 주택 거래량과 분양가격 상승률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이다.

일단 상한제 지정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을 보면 서울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모두 들어간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시·도별로 산출하고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구별로 데이터를 만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8%다. 이에 비해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률은 0.76%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의 2배인 0.36%를 훌쩍 넘어섰다. 구별로 봤을 때 송파구 1.69%, 중구 1.02%, 성북구 1,01%, 동작구 1.03% 등지가 1%대를 훌쩍 넘기며 상승 폭이 컸다.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가 0.21%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김포가 포함된다. 인천 연수구와 대구 수성구 및 중구, 강원도 동해와 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도 '1차 공통요건'을 충족한 지역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주정심에서 주택 상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해 지금으로썬 예상 지역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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