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교육연수원,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여신금융교육연수원,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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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커리큘럼. (자료=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관련 법령‧제도,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우수사례 등 실무지식과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방안 등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금융회사 감정노동자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6.9.30)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블랙컨슈머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자 지난해 처음 개설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업무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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