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3일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알려야"
금감원 "채권추심 3일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알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채권 추심을 시작하기 3일전 채무자에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항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 명세 등을 채무자에게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송부해야 한다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업무 처리 절차와 불법채권 추심 대응 요령 등만 통지하도록 돼 있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일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차단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