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中企 분류하고 정부가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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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전했다.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왼쪽부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금감원·중기부 상설협의체 구성…사드 피해업체 우선 추천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3일 금감원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재기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일단 은행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후 기업을 A∼D등급 분류한 뒤, 기업의 거래 정보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기 지원 사업 추천 대상을 선별한다. 추천된 대상은 중진공을 통해 회생 및 재기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다. 부실 징후가 없으면 A등급,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하면 B등급, 워크아웃 대상은 C등급, 회생절차로 갈 기업은 D등급이다. 은행이 추천한 A~D등급의 중소기업은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업체 당 지원 액수는 240만원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거나 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업체당 4000만원의 구조개선컨설팅으로 연결해준다. 자산·부채 실사 비용도 지원한다. C·D등급 중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업체당 3000만 원의 회생컨설팅을 받게 해준다.

B·C등급이나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업체당 10억원의 구조개선 전용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사업전환자금 70억원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피해 기업, 자구노력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 중소기업에 재기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방법·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 말 완료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중기부, 중진공과 은행연합회는 4자 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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