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 형사처벌 불가피"…징역 10년·벌금 3천억 구형
검찰 "롯데 신격호 형사처벌 불가피"…징역 10년·벌금 3천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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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임·횡령 규모 커, 신동빈 회장과 함께 엄중 처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도 횡령·배임 규모가 큰 만큼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롯데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직접 범행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강변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동주, 신동빈(형제)을 희생해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며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각각 391억원,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줬다. 또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이사장(3%)과 서씨 모녀(3.2%)에게 넘기면서 85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날 재판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해당 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신 총괄회장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왜 횡령이 되느냐"며 "일 안하는 사람에게 돈 준적 없다. (신동주·서씨 모녀가) 간접적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이사장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서미경씨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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