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공기업 채용비리 적발 시 예산 불이익"
금융위 "금융 공기업 채용비리 적발 시 예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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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정부청사 16층 회의실에서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가 진행됐다.(사진=금융위원회)

특별점검반, 예보 등 7곳 실태조사…"시중은행 자체 점검 후 조치"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채용특혜 의혹이 전격 조사되는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7개에 대한 채용비리 실태 조사도 진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의 과거 5년 간의 채용 업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1월말까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절차와 채용업무 전반을 검사한다.

이어 12월말까지는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한국거래소·증권금융·IBK신용정보·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추가 점검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4개 국내은행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만 금감원이 이상 징후를 포착할 경우 이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필요조치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인사 내규가 잘 정비돼 있는지를 점검해달라"며 "금감원도 은행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운용실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신고를 위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센터에 접수될 경우 과거 5년 간의 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런 점검 후에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이 부과된다. 또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 본부'를 구성해 공공부문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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