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여성 표적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전문직 여성 표적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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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문서는 등기로…전화 못끊게 하면 의심해 봐야"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근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경찰과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가장해 접근한다. 피해자에게 계좌가 명의 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됐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교사나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 달 간 수사기관과 금감원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중 피해금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이며 피해금액은 7억7000만원에 달한다.

더욱 교묘한 수법도 등장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기 때문에 사기범은 달러로 환전한 뒤 인출하게 하는 것. 일부 창구 직원은 여행에 쓸 돈이라고 생각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지 않았다.

또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주니 금감원에 와서 직접 찾아가라고 하는 사기 수법도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고압적인 말투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금융대응단 측은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과 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한 경우 은행에 신고하면 사기범의 계좌 잔액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전달할 경우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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