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단속…홈페이지에 '신고 게시판'
경찰,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단속…홈페이지에 '신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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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침해 범죄는 구속 수사 원칙···배후세력 끝까지 추적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경찰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 수사, 형사, 외사, 사이버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각 경찰관서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거래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과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1100여 개 공공기관이 주 대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 행위자 외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부패 고리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등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 보호, 신변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전국 270개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인사·채용 비리 신고 배너를 게시하는 등 국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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