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설계사,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가입 부정적"
보험硏 "설계사,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가입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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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5명 중 4명은 스스로 자영업자라고 여긴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8개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도 근로소득세(19.5%)보다는 사업소득세(76.4%)를 선호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설계사는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최고 세율이 40%까지 치솟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33.9%만 '가입한다'고 답했다. 53.9%는 '가입하지 않는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설계사들은 산재보험(14.3%)보다는 단체보험(85.7%)을 더 선호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65.0%가 반대해 찬성 의견(29.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현재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체보험은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주며 회사가 보험료를 100%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만 보장하고 설계사가 보험료 절반을 낸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6.5%에 그쳤다. 38.0%가 '반대한다', 45.5%는 '선택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계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이달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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