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상매출채권 만기 3개월로 단축
금융당국, 외상매출채권 만기 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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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명 B2B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불리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5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된다"며 "이에 맞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도 단축한다"고 말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180일로 유지될 경우 대금결제 지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축 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길어지는 2019년 5월이 될 전망이다.

만기 단축으로 연간 약 60조원의 납품대금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중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약 60조원 가량이며, 전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374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자어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전자 문서로 작성되고 전자 방식으로 유통되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리관에 등록된 약속 어음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해 구매대금을 일정시점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관련 발행 및 결제정보는 금융결제원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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