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565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노동법 위반
[2017 국감] 565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노동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858건…매년 증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가 총 858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노동법을 9번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 학습근로자 3만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역시 2013년 115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 횟수는 총 858건이었다. 직종별로는 기계 분야에서 37.1%(318건), 정보통신 분야 15.3%(131건), 전기전자 분야 14.2%(122)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SC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제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조자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565개 업체에서 858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횟수는 1회에서 9회로 다양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해 노동법 위반 접수내역이 있는 업체는 7개였다. 이 중 (주)소프트하우스는 2014~2017년 총 8건이 접수됐으며, (주)앤트원정보기술도 최근 3년간 분석에서는 제외됐으나 2013~2015년 3년 동안 9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돼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산재 다발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 선정 시 미리 제외한다고 했으나 실제 노동법 위반 접수 현황을 보니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이행 등의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정 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청년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