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다스 120억 등 금융기관 의심거래 신고 내역 점검"
[2017 국감] 최종구 "다스 120억 등 금융기관 의심거래 신고 내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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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이 과거 의심거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거액 자금 인출 등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안다"며 "2008년 다스(DAS)의 120억원 자금이 여러개 계좌에서 이동한 증거가 있다. 하나은행(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 의심거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의심거래를 제대로 은행이 보고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학영 의원은 "2008년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FIU 신고와 관련해 제재받은 적이 없고 2012년 기업은행은 한 건있다. 다스와는 상관없다고 한다"며 "의심거래를 제대로 은행들이 보고를 했는지 금융위 확인도 필요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당국이 경고하고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떤 기업에 금융거래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긴 어렵다"면서 "금융기관 이상거래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또 은행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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