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한 10개 손보사 개선 조치
금감원,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한 10개 손보사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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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군대에 입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3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한화손보, 동부화재, MG손보, 농협손보, AIG손보, 더케이손보) 총 10개 손보사는 1987명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료를 올렸다. 보험 가입자가 군에 입대한다고 보험사에 알렸을 때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다.

당초 지난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흥국생명,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총 4개사만 지적됐지만 다른 손보사들 역시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영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15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측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 측이 처음에는 4개사라고 알려왔다"며 "이후 다시 자료를 취합해 보니 10개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은 금감원에 서면으로 개선 요청해서 내년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 전날에 자료요청을 받아 급하게 취합하다 보니 4개사만 취합됐다"며 "10개사로 정정해 다시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군인의 직업위험 등급을 2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1등급인 대학생이 군에 가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만약 만 20세 남성이 상해사망·후유장해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1등급은 평균 연 보험료가 2만800원이다. 2등급은 3만8200원으로 뛴다. 보험료가 오른 군 입대자 1987명은 연간 3457만원을 보험사에 추가로 낸 것으로 추산된다.

김해영 의원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험금 삭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도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연내 개선하고, 내년부터 새 직업위험 등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군 입대 시 위험 등급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해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금이 깎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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