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 2억원 채무…"편법 의혹" vs "꼬박꼬박 이자"
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 2억원 채무…"편법 의혹" vs "꼬박꼬박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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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소상히 밝혀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어머니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1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홍 후보자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건물 임대료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보다 앞서 홍 후보자는 자신의 중학생 딸의 8억원 규모 건물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 문제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며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제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보유세를 올려야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후보자는 가족 재산을 포함해 총 4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홍 후보자의 딸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 가액은 8억6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생 때 건물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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