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한달 최대 180만원 지급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한달 최대 1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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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95년 도입 후 최대 인상폭"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내년부터 실직자들은 한 달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 1만원 인상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직자들의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한 달 최대 실업급여는 180만원으로, 올해 150만원보다 30만원 오른다.

9월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8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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