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원 보험상품 심사권 '밥그릇 싸움'
재경부-금감원 보험상품 심사권 '밥그릇 싸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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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변경등 보고 상품 직접 행사 추진
권한 확대 통한 산하기관 자리 만들기 불과


재경부와 금감원이 보험 상품의 심사권 문제를 놓고 첨예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 변경 등 보고상품의 심사권 행사와 보험개발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세부 방안 등을 업법 시행령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반면, 현재 심사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은 재경부의 감독 권한 확대와 산하 기관의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는 지난 4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 기초 서류 변경의 신고 조항에 따라, 시행령에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근거 조항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판매 전 신고 상품의 경우 현행대로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판매 후 보고 상품은 직접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재경부가 사실상 보고 상품에 대해 보험사의 기초 서류 변경 등 상품의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초 서류 변경 항목에는 보험 상품의 약관, 책임 준비금 적립, 사업비 산정 기준 등 상품 개발의 중요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보험업법 제 194조에는 보험 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보고 상품의 기초 서류 등 검토 작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따라서, 재경부는 보험개발원에 보고 상품의 기초 서류 등의 적정성 여부를 위임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그 동안 보험 상품에 대한 요율 검증 작업을 담당해온 점을 감안할 때 보장 내용 등이 간단하게 정형화된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권을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심사권 일임 상품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경부의 무리한 감독권 확대와 보험개발원의 심사권 위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심사권 위탁이 실효성 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 산하 기관의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감독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의 제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보험 상품의 약관, 준비금 산출, 사업비 등의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개발원 상근 임원들이 대부분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경부가 감독 권한을 확대해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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