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용진 "예보, 자체감사 금융위에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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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비위 발각 징계하고도 누락"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복성 처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자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이 24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다'고 매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예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기준 제26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이 예보 자체 감사결과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직원 비위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있었으며, 10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결과도 문제가 있어 보복성 처벌도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 예보는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7만7500원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3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직원은 감봉 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결국 견책처분 받았다. 이 직원은 골프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파산재단 검사역으로부터 제공받고 부하직원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 사내게시판에 예보 부사장을 '간신배'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2급 직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징계는 사실상 보복성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6년 10월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 조사 결과만 송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에 명시된 보고임에도 금융위에 허위 보고하게 된 사유와 솜방망이 처벌, 보복성 처벌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범구 예보 사장은 "근무하기 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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