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⑤] '우대금리 1%' 신혼부부 특화 전세대출 나온다
[가계부채 대책⑤] '우대금리 1%' 신혼부부 특화 전세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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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도 도입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특화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공적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로 하고 준비 중인 내용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내에 신혼부부 특화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특화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리고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p)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는 0.7%p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4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우대금리 0.3%p가 추가되면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아직 구체적인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조정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대 금리를 소폭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는 0.2%이며 한도는 지역에 상관 없이 2억원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20만호, 청년층 30만실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 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내년에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이 리츠를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면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5년의 임차 기간이 지나면 집을 시장에 매각하고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1000호 가량을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체 주택 중 공적 임대의 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 주택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적지원 주택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공적임대를 5만호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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