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④] 내년 중도금 보증한도 5억으로 축소
[가계부채 대책④] 내년 중도금 보증한도 5억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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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릴 방침이다.기타 지역은 3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HUG는 중도금 대출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대출 심사를 다소 깐깐하게 함으로써 부실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도금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져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 HUG가 주택가격 최대 한도인 9억원짜리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고 중도금 비율이 60%라면 보증금액은 5억4000만원의 80%인 4억32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적다.

HUG는 작년 8·2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1월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0%포인트 더 내리게 됐다.

중도금 보증 비율이 낮아진 직후 일부 사업장에서 은행의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추가 인하의 영향은 그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2~3월 주택 대출 시장을 조사한 결과 15~16%의 사업장이 중도금 1차 지급일이 지나도 은행과 대출 협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제한이 새롭게 생긴 직후였기에 은행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에 대한 대출도 막히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차츰 하락해 9월 말에는 12% 선으로 내려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은행들에 기준에 맞게 대출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초기 분양률이 80% 넘는 좋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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